KPCA Show 2013 & KIEP Show 2013 전시회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보다 나은 전시회를 위하여 2013년 전시회부터 전시품 하역 작업 비용의 일부 전시사무국 부담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이에 2013년 전시 물품 운송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숙지 부탁 드립니다.
★ 2013 전시품 운송 관리 규정 ★
가. 모든 전시품의 전시장(화물하역장 포함) 내 하역 작업은 전시사무국이 지정한 공식 용역 업체(주) 미림이앤에프에서 일괄 처리한다.
나. 전시품 하역 작업이라 함은 포장되지 않고 제품 설치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시품으로 차량에서 하차부터 업체의 전시장내 해당부스까지 또는 해당부스에서 차량상차까지의 이동 및 1회 안착의 작업을 말하며, 전시사무국이 지정한 공식 용역 업체인 미림E&F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단, 보세 전시품 및 박스 포장된 물품은 제외)한다. 단, 전시품의 레벨링과 포장박스의 해체 및 조립, 보관 또는 폐기물 처리 등 부수적인 작업의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다. 전시장(화물하역장 포함) 내에서의 전시품 포장박스의 해체 및 조립은 공식지정업체인(주)미림이앤에프 에서만 작업 가능하며, 참가업체 직원 또는 자체 용역업체에서의 전시품 박스의 해체 및 조립 관련한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한다.
라. 전시품 포장박스는 참가업체의 책임 아래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전시장(화물도크 포함) 내 보관은 불가하다. 단, 전시장(화물도크 포함) 내에 보관 및 폐기물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며, 이 처리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마. 참가업체가 전시품 박스를 공장, 항구 등 외부에서 해체하여 전시장에 입고하는 경우에는 반입출 작업비용을 지원한다.
바. 참가업체는 3월 20일까지 전시사무국에 반입 일정 및 물품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사전 신고하지 않은 전시품에 대한 작업비용은 물품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처리된다.
사. 모든 전시품의 하역 작업은 반드시 전시사무국이 사전에 통보한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일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전시사무국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전시품 하역 작업시 참가업체 소속 직원 입회하에 진행 하여야 하며 전시품에 대한 보험은 참가업체 자체 진행 하셔야 합니다.
(문의)
미림 E&F 고병효 사원 / info@mirimenf.com / 02-569-7711
전시사무국 하휘수 / show@kyex.co.kr / 02-780-4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