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참가비 지원계획
1.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논산 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2) 지원분야 : 국내, 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행사
(3) 예 산 액 : 20백만원(시비)
(4) 지원근거 : 논산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②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
(5)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육성,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6) 지원금액 : 참가비(부스비, 부가세 미포함) 일부지원
- 참가비 100만원 미만 – 업체별 참가비 60% 지원
- 참가비 100만원 이상 – 업체별 참가비 50% 지원
※ 1) 지원한도액 : 국내 전시회 100만원 이내, 국외 전시회 200만원 이내
2) 업체당 2회에 한하며 동행사 참가로 타지원을 받은 업체 제외
2. 세부지원계획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예산 범위내)
(2) 신청, 접수 : 전시, 박람회 전에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제출
(3) 신청시 구비서류
-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신청서【붙임 1】참조
- 전시, 박람회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4)세부지원절차
3. 기대효과
(1)전시,박람회 참여업체의 참가비 부담을 경감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