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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A] [강원도] 2017년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 (~1/20)
강원도 공고 제2016 - 1359호  
 
강원도는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내수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자「2017년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참여 신청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 


 
2017년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참여 신청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지원규모) 도내 수출초보 30개 중소기업
□ (지원내용)  FTA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외 4개사업
ㅇ FTA 수출컨설팅외 4개 세부사업 중 업체자율선택 2개사업 추진
ㅇ 기업당 2개 단위사업(700만원 내)지원 *단 잔여사업비 발생시 3개사업까지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최근 2년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이나 10만달러 이하인 도내중소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신청제외대상
 
수출이 활성화된 기업이나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필요성이 떨어지는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은 제외  
타 수출지원기관에서 동일 사업내용으로 선정된 기업  
*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해당기업에 있음
 
1) FTA 수출 컨설팅(필수지원)

 전문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초보기업에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FTA 수출 맞춤형 컨설팅과 초보기업 요청 업무 수행
- 지원내용 : FTA활용 수출 전문 컨설팅 및 1:1 매칭 상담회 지원
- 사업수행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위탁시행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통보 → FTA 수출컨설팅 위탁 약정체결 →
               도 보조금 결정통보 → 사업추진 →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 수출용 홍보 디자인개발 지원(선택지원 1)

 초보기업 특성에 적합한 홍보디자인(카탈로그, 홈페이지, 동영상 등)
  개발을 지원하여 수출 상품의 대외 경쟁력 확보
- 지원한도 : 업체당 3,5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수행 : 강원도 직접시행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통보 → 사업자선정(업체자율) → 사업추진비용업체 선지출 →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보조금 지출
3) 해외바이어 초청 항공료 지원(선택지원 2) 

계약체결 및 공장방문을 위한 해외바이어를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업체에 대하여 입출국 항공료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5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수행 : 강원도 직접시행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통보 → 바이어선정(업체자율) → 항공비용업체 선지출 →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보조금 지출
4) 국내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선택지원 3)

 국내 개최 국제박람회(3개국 이상 참가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 하는 업체 대상 부스임차, 설치비, 통역비 등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5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수행 : 강원도 직접시행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통보 → 박람회선정(업체자율) → 사업추진후 대금업체 선지출 →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보조금 지출
5) 수출 물류비용 지원(선택지원 4)

수출을 위한 제품 발송 및 제품이나 회사의 홍보를 위해 해외바이어에게 샘플,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등을 발송하는데 따른 소요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5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수행 : 강원도 직접시행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통보 → 사업자선정(업체자율) → 물류비용 대금업체 선지출
               →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보조금 지출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업 및 제품관련 각종 인증서 사본 각 1부  포상 및 표창 내역 사본 각 1부  수출계획서 및 수출사업 관련 참여 신청서 사본 1부를 동봉하여 우편 또는 직접제출
□ (제 출 처) 강원도청 통상지원과 수출지원팀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우24266)  
□ (신청기간) ’16. 12. 27.(화) ~ ‘17. 1. 20.(금), 18:00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추진절차) 


 * 세부일정은 공모사업 신청자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대상사 선정 기준)

 전문평가단을 구하여 상품의 우수성, 수출유망성, CEO 수출전환 의지, 기타 정성평가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1차평가)서면+현장확인, (2차평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금년도 선정이 어려운 기업은 도자체  지역산업마케팅 사업이나‘18년도 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우대  
□ (유의사항)  

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취소, 보조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타 지원기과의 동일사업 내용의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도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초보기업에서 선정한 선택사업은 사업완료 대금은 업체에서 선지급 후 완료보고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에 따라 검정 및 정산실시 후 보조금 집행할 계획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문의
  강원도청 통상지원과 수출지원팀 

 전화 : 033-249-3046 / 팩스 : 033-249-4021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붙임 :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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