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 지원규모 : 12개 업체 (해외 개별 1, 해외 단체 5, 국내 개별 6)
○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읍시 소재 중소기업체
○ 내 용
-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항공료?운송료?통역료의 50% 지원(4,000천원 이내, 부가세 별도)
-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000천원 이내, 부가세 별도)
○ 지원제외
- 동일전시회를 유관기관(전라북도, 지자체, 중소기업청, 조합, 협회) 등의 선정으로지원받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기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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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7. 1. 18. ~ 2. 17.(30일간)
※ 기간 내 신청 미달일 경우 예산 소진 때까지 수시 접수,지원
○ 박 람 회 : 2017. 2. 1. ~ 11. 30. 기간 동안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정읍시홈페이지 (http://www.jeongeup.go.kr) → 첨단과학산업과
→ 공지사항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참고
○접 수 처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23)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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