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공고사업 개요
*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됨
○ 신청자격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르며,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ㆍ중소벤처기업부 :
www.mss.go.kr
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ㆍ소상공인포털 :
www.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