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 및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2021년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