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가. 사 업 기 간 : 2023. 1월 ~ 12월 
  나. 총 사 업 비 : 1,600만원 
    -.국내전시회 : 8개 업체 × 200만원,     
  다. 대상전시회 :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라.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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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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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원제외 대상 
   -.정부?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 
   -.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 후 미참가한 업체(2년간 제외)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구비서류(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 미비 업체 
  바. 지원내용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200만원 한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바로가기] https://www.anse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54308&mId=040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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