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공고 제2016-05호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
충청북도와 (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의 개별참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01. 12.
(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지원내용
- 대 상 : 공고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 금 액 : 부스임차료 지원
- 한 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 VAT 포함금액임
· 한도금액 내에서 업체당 년 1회 지원(1부스 기준)
○ 지원방법 : 부스임차료 대납방식
※ 단, 선정심사일 이전에 개최된 전시회는 선정지원 결정된 기업에 한하여 소급지원.
○ 지원규모 : 30업체
○ 지원대상
- 사업기간 내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도내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예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등)
※ 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항 중 제 3호 만 적용
※ 한국표준산업 분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적용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리점 및 체인점 모집 등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통사 및 단순광고목적의 행사 참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중복지원 신청 기업]
□ 지원절차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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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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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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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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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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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팩스안내
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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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등 각종 서류제출
(우편,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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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지원대상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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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임차료
납입기간 중
진흥원에서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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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가
실적보고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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