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8호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6. 1. 12.
울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16. 1. 1. ~ 6. 30.(소급적용)
○ 지원내용 : 참가비 및 부스비 50%이내, 3백만원 한도(VAT제외)
2. 선정방법
○ 심사방법 : 표준정량심사
○ 지원결정 : 평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 선정업체 하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업체 지원
※ 사업 마감일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포기로 간주
○ 우선지원 : 동 사업 신규 신청업체(직전년도 미수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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