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18년도에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체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광명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불가)
- 제조업 외 유통 등의 중소기업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은 전시(박람)회
-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예. 학술세미나)
○ 지원금액
- 국내전시회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해외전시회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본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 신청기간 : 2018. 2. 5. ~2. 14.
○ 신청방법 : 직접제출 (접수처 : 광명시청 기업경제과)
○ 문의 : 광명시청 기업경제과 (전화 2680-226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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