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라. 지원내용 : 기업당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 80%이내
○ 시설구축비 : 60%이내
○ 홍보비, 물품 등 현물 구입비 : 전액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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