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 2020.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12백만원(기업당 3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관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및 관내 본사 소재 도내 공장등록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비율로 기업당 3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장치비, 홍보비 동일)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타 기관의 지원금을 보조받아 참가하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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