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발간ㆍ배포하였습니다.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 ‘22. 1. 27 시행
○ 상시근로자 수 5~49명 : ’24. 1. 27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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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실행 방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 활용 참고 서식(양식), 사례
○ 산재예방 정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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