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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위크] 안전장비 착용 안내

전시회 장치(10월 17일~19일) 및 철거 기간(10월 23일~24일)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할 수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전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모, 안전화 착용대상

 ① 안전모 : 장치공사 관계자 전원(전시장 출입자 전원)

 ② 안전화 : 중량물 작업자

3. 안전대 착용대상

 ① 높이 2m이상의 이동식비계 및 고소 작업차량에 탑승자

 ② 복층, 개구부 등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작업자 전원

 ③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4. 모든 장치공사 관계업체는 안전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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