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장치(10월 17일~19일) 및 철거 기간(10월 23일~24일)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할 수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안전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모, 안전화 착용대상
① 안전모 : 장치공사 관계자 전원(전시장 출입자 전원)
② 안전화 : 중량물 작업자
3. 안전대 착용대상
① 높이 2m이상의 이동식비계 및 고소 작업차량에 탑승자
② 복층, 개구부 등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작업자 전원
③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4. 모든 장치공사 관계업체는 안전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