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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경기 시흥시] 2016년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시흥시 공고 제2016-124호
2016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안)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15.
시 흥 시 장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6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지원대상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호)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거 공장을 등록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지역”인 기업은 가능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 기본부스임차료 : 100%(1부스 지원)
? 장치비, 홍보비 : 60%
○ 지원절차
 

신청접수   지원업체 선정
지원액 통보
  전시회 참가
지원금 신청
  보조금 정산지급
(업체→시) (시→업체) (업체→시) (시→업체)


□ 참가신청 및 기업선정
○ 신청기간 : 2016. 1. 18(월) ~ 2016. 2. 1. (월)
○ 선정 업체수 : 32개社 내외
○ 지원대상 전시회 : 연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선정방법 : 세부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규업체 지원확대를 위하여 최근 2년 기준 신규 참여기업 우선선정
- 신규 참여기업 동점자 처리는 기업업력이 짧은기업 우선
- 기 수혜기업 동점자 처리는 시흥시 보조금 수혜횟수가 적은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 순으로 우선
- 선정된 업체가 킨텍스 전시회 참가 비율 60% 미만일 경우, 60% 충족을 위해 하위 득점 업체중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를 우선선정
- 선정결과는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평가일 지방세 체납업체는 배제됨
○ 결과통보(예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 가능하므로 심의 통과 후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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